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임금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B회사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B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18조는 담보 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는 1심에서 A씨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명백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항소심에서 A씨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고, B회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담보 제공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B회사의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사정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참조).
결론
이처럼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판례는 대법원 2017. 2. 8. 선고 2016다278070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1심 패소 후 항소했는데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미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사유가 발생했다면 요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 상소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늘어나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나 상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원고(취소를 구하는 쪽)는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오직 피고(심결을 유지하려는 쪽)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