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승소하든 패소하든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되는데,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도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본안 사건(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결)과 상관없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만 따로 불복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판결은 본안 재판에 종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불복하려면 본안 재판에 대해서도 함께 상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본안 재판 결과가 바뀌어야(예: 유죄가 무죄가 되어야) 소송비용 부담 판결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본안 재판(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복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참조). 즉,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본안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본안 사건(주된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소도 할 수 없다.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정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본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따로 항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 등 본안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판결에도 불복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 대상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 새롭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