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30

민사판례

소송비용, 따로따로 불만 제기할 수 없어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도 결정하는데요, 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만 따로 불만을 제기(상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송비용은 주요 쟁점에 대한 판결(본안판결)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법원은 비용 부담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시 본안판결의 내용까지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소송비용'이라는 작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인 '본안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불필요한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은 본안판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안판결에 불만이 없다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따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36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이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대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1.12.30. 자 91카104 결정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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