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2437
선고일자:
2016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191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7. 20. 선고 2015노3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형사판례
본안 사건(주된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소도 할 수 없다.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정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본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따로 항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 등 본안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판결에도 불복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 대상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 새롭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