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8

민사판례

소송비용 확정 신청, 포기하면 권리보호 이익 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법원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승소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 자체를 포기하기로 나와 합의했으니,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들어줄 만한 이익, 즉 권리보호 이익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 자체를 포기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비용을 확정받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없으니, 굳이 법원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00조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수액을 정하기 전에 원고들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제100조에 따른 신청을 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확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소송비용과 관련된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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