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법원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승소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 자체를 포기하기로 나와 합의했으니,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들어줄 만한 이익, 즉 권리보호 이익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 자체를 포기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비용을 확정받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없으니, 굳이 법원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00조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수액을 정하기 전에 원고들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제100조에 따른 신청을 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확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소송비용과 관련된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후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지만, 이후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은 반드시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제1심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제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지만,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비용 액수만 확정하는 결정만으로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