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마1180
선고일자:
199511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송상 구조 신청의 요건 및 특히 항소심에 있어서 그 요건에 대한 소명 방법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하며,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 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대법원 1992. 8. 31.자 92마102 결정(공1992, 2839), 대법원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공1995상, 608)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5. 7. 27.자 94카기4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패소한 신청인이 제2심에서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졌다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무조건 기각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만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구조는 필요한 부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2심에서 소송구조(소송 비용 지원)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로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