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무82
선고일자:
200806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재항고인】 법무부장관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8. 7.자 2005루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당해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의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문제은행에 출제한 문제(이하, ‘원문제’라 한다)가 기재된 원심결정 별지 나항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위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2004년 3월경 성균관대학교 고시반 모의고사에 출제한 문제(이하, ‘모의고사문제’라 한다) 및 위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 1번 문제로 출제된 문제(이하, ‘실제문제’라 한다)와 그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인용문서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문서가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자인 재항고인은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재항고인이 위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문서 그 자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15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지사항’을 인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나, 재항고인이 위 답변서에서 원문제와 모의고사문제 및 실제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문제의 존재를 언급하고 이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이상, 비록 ‘제15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지사항’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본안사건에서의 입증 취지와 전혀 무관하여 제출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사법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문서제출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주장처럼 원문제와 모의고사문제 및 실제문제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문제, 즉 이 사건 문서가 제출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문서가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것은 옳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문서는 설령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비밀문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서류 증거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한 공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정 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는 그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진짜 여부에 다툼이 없거나 쟁점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확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