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청구를 함께 한다면, 각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 금액을 제외하고 인지대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청구를 함께 제기한 경우, 위약금 청구 금액을 인지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 등은 B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A 회사는 두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A 회사는 위약금 청구가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므로,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대는 잘못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위약금 청구가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위약금 청구는 언제 부대목적인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 청구가 주된 청구의 부대목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주된 청구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청구라면 인지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손실보상 청구에 덧붙여 위약금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함께 청구되었다고 해서 모든 위약금 청구가 부대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위약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등 두 청구가 서로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같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모두 부대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각 청구의 성격과 상호 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인지대를 계산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결정에 대한 손실보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더라도, 각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가액은 각 사람이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해고가 무효라는 가정하에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는, 두 소송 중 소송가액이 더 큰 소송의 인지대만 내면 된다. 두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라 계산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 및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인지 납부를 잘못하여 송달료로 낸 경우,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