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요. 만약 인지대를 내지 않고 항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인지대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지대를 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대신 소송구조(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인지대를 내라고 명령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인지대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을 끝내는 것)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항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두 번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인지대를 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새로운 소송구조 신청을 했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인지대를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를 하려면 인지대를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인지대를 내야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여러 피고가 함께 항소할 때 인지 납부 방식과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부분은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인지를 내면 되지만, 각자 따로 항소장을 낸 뒤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인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인지 없이 항소장을 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지 붙여서 다시 제출하면 처음 낸 항소장에도 추가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