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01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 안 냈으면 어떻게 될까? 💸

항소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요. 만약 인지대를 내지 않고 항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인지대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지대를 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대신 소송구조(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인지대를 내라고 명령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인지대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을 끝내는 것)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항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두 번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인지대를 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새로운 소송구조 신청을 했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인지대를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서류의 보정) 법원은 소송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의 제기) 항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결론적으로, 항소를 하려면 인지대를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인지대를 내야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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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지보정#각하명령#소송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