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 인지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토지 수용 등으로 손실을 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에 피해를 입은 974명(선정당사자 1명 + 선정자 973명)이 함께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 재정신청을 했지만,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기각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인지대 계산, 개별 청구인지 하나의 청구인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지대를 계산할 때 974명의 청구를 각각의 청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청구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만약 각각의 청구로 본다면, 각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청구로 본다면, 훨씬 적은 금액의 인지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은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해 기각되었더라도 974명 각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청구를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은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단서는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 각자의 청구를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각자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토지 수용 등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한 위약금은 손실보상의 부대목적으로 볼 수 없어, 위약금 청구에 대해 납부한 인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피고가 함께 항소할 때 인지 납부 방식과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부분은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인지를 내면 되지만, 각자 따로 항소장을 낸 뒤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인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인지 없이 항소장을 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지 붙여서 다시 제출하면 처음 낸 항소장에도 추가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말소소송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항소/상고할 때, 하나의 소송으로 취급하여 인지 한 번만 내면 되지만, 각각 따로 항소/상고하면 각각 인지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해고가 무효라는 가정하에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는, 두 소송 중 소송가액이 더 큰 소송의 인지대만 내면 된다. 두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생활법률
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라 계산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 및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