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는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7. 1. 자 94라100 결정)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이 함께 제기된 경우,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더 큰 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
에 따른 것입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처럼 비재산권을 다루는 소송과 임금지급청구 소송처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 더 큰 금액의 소송에 해당하는 인지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소가가 10,000,100원이고, 임금지급청구 소송의 소가가 8,205,000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산한 18,205,100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인 10,000,100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에는 두 청구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더 큰 금액의 청구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인지대 계산에 대한 오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한 위약금은 손실보상의 부대목적으로 볼 수 없어, 위약금 청구에 대해 납부한 인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재판에 필요한 인지액(수수료)은 원칙적으로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결정에 대한 손실보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더라도, 각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가액은 각 사람이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