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31

민사판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임금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 인지대는 얼마?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는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7. 1. 자 94라100 결정)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이 함께 제기된 경우,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더 큰 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처럼 비재산권을 다루는 소송과 임금지급청구 소송처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 더 큰 금액의 소송에 해당하는 인지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소가가 10,000,100원이고, 임금지급청구 소송의 소가가 8,205,000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산한 18,205,100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인 10,000,100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에는 두 청구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더 큰 금액의 청구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인지대 계산에 대한 오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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