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7189
선고일자:
199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소 가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92조
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공1989,539),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1389),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210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7. 선고 92나45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직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내용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202조 제2항)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당원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겼지만 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소송에서 완전히 이긴 사람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완전 승소 판결에 불만족한 이유로 항소는 불가하며, 항소하려면 판결로 인해 실질적 불이익(항소이익)이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가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약정으로 기재되어 불만족스러워도,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는 어렵다.
생활법률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할 수 없다. 항소는 불이익한 판결 결과를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완전 승소했더라도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판례(2008후3384)상 상소이익이 없어 상고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