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해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니… 정말 속상하시죠?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에 부가세까지 포함된다면? 더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타깝게도 부가세도 포함해서 내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보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죠.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 보수에 붙은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이긴 쪽이 사업자이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보험회사처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이므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을 계산할 때 과세된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