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포함되는데요, 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노원구청장이 부과한 두 건의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납세자는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여기서 변호사 보수 계산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송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829,88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제1항). 이런 유형의 소송은 당시 법률과 관련 규칙(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가를 5,000,100원으로 정하고, 여러 건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건수만큼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건의 취득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5,000,100원 * 2 = 10,000,200원을 소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인 10,000,200원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취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세액이 아닌,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실제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본소 제기 후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개정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의 변호사 보수는 각각 개정 전/후 규칙을 적용하여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이긴 쪽이 사업자이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
상담사례
변호사 보수에 붙는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