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주 눈치 때문에 해임도 못 시키고 속만 썩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소수주주도 힘을 합쳐 부정한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1다20120)을 통해 이사의 납입가장 행위가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죄)**에서는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가장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2항(이사의 해임)**은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더라도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납입가장 행위가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소수주주도 힘을 합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회사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부정한 이사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상담사례
대주주의 부당한 이사 해임은 정관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며, 부당 해임 시 정당성 입증 자료 확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 결의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 돈을 낸 것처럼 속이는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정식 이사나 감사만 처벌할 수 있다. 단순히 회사 설립에 관여했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아니면 납입가장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을 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았더라도, 단순히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사의 부작위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단 한 명뿐인 1인 주주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등의 형식적인 절차 없이 이사를 해임하고 그 내용을 등기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사유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