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민사판례

회사 돈 횡령한 이사, 소수주주도 해임시킬 수 있다!

회사 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주 눈치 때문에 해임도 못 시키고 속만 썩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소수주주도 힘을 합쳐 부정한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1다20120)을 통해 이사의 납입가장 행위가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죄)**에서는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가장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2항(이사의 해임)**은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더라도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납입가장 행위가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소수주주도 힘을 합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회사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부정한 이사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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