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 이사가 이상한 짓(?)을 해서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주로서 이사의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사 행위 유지청구권이란? (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이나 회사 정관을 어기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100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의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 행위 유지청구권"입니다. 내 주식 지분이 1/100이 안 된다면 다른 주주들과 힘을 합쳐 1/100을 넘기면 됩니다!
2.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이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위에서 말한 유지청구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이사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본 소송 전에 긴급하게 이사의 행위를 막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쉽게 말해, **"이사님, 그만 멈춰!"**라고 법원의 힘을 빌려 외치는 것입니다.
3.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4. 비용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5. 제출 서류 및 접수
위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접수 후 절차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며칠 후 담보제공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사의 위법행위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것은 주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여 회사의 안전을 지키세요!
생활법률
불법적인 주주총회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미리 요청하는 주주총회 가처분은, 신청서에 당사자, 신청취지(총회개최/결의 금지, 효력정지 등), 신청이유(증거 포함), 관할법원, 소명방법, 날짜/서명을 기재하고,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의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가 해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임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주식 관련 분쟁 발생 시, 주식처분금지, 의결권행사금지/허용,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