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말아먹는 이사 막는 법!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A to Z

회사 이사가 이상한 짓(?)을 해서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주로서 이사의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사 행위 유지청구권이란? (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이나 회사 정관을 어기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100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의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 행위 유지청구권"입니다. 내 주식 지분이 1/100이 안 된다면 다른 주주들과 힘을 합쳐 1/100을 넘기면 됩니다!

2.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이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위에서 말한 유지청구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이사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본 소송 전에 긴급하게 이사의 행위를 막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쉽게 말해, **"이사님, 그만 멈춰!"**라고 법원의 힘을 빌려 외치는 것입니다.

3.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신청인(주주)과 상대방(이사)의 정보
  • 신청 취지: 어떤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 (예: "이사회 승인 없이 건물 매각 금지")
  • 신청 이유: 이사의 행위가 위법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관할법원: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
  • 소명방법: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작성 날짜 및 서명: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필수

4. 비용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인지: 본안 소송 인지액의 절반 (최대 50만원)
  • 송달료: 당사자 수 x 8회분

5. 제출 서류 및 접수

  •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 (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수주주권 등)

위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접수 후 절차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며칠 후 담보제공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사의 위법행위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것은 주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여 회사의 안전을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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