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민사판례

퇴임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언제 가능할까?

회사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퇴임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1: 이사 수 부족으로 퇴임 이사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회사에 필요한 이사 수가 부족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임 이사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아닌 임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2항) 즉, 퇴임 이사의 직무집행을 직접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예를 들어, 회사 정관에 최소 이사 수가 2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존 이사 2명이 모두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 이사 중 한 명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임 이사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이사 선임을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상황 2: 이사 수가 충분한데도 퇴임 이사가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

반대로, 이사 수가 충분한데도 퇴임한 이사가 부당하게 회사 업무에 계속 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퇴임할 당시 이미 이사 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퇴임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에 기반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이사가 4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퇴임 이사는 더 이상 회사 업무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료된 이사가 회사 업무에 계속 관여한다면, 나머지 이사들이 퇴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임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는 회사의 이사 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사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을, 이사 수가 충족된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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