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24

형사판례

지적장애 3급과 ADHD를 가진 소년의 범죄, 심신미약 인정될까?

오늘은 지적장애 3급과 ADHD를 가진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심신미약과 소년범죄에 대한 법적인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소년 A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의 지적장애와 ADHD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이 45점 수준이고, ADHD를 앓고 있으며, 과거 트라우마 경험이 있었다는 점, 낮은 사회지수와 사회연령, 정신병원 입원치료 경력 등을 근거로 A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진술 번복, 범행 도구 준비 과정에 대한 의문점, 범행 장소 및 대상 선택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소년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년의 심신상태, 환경 등을 고려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원심은 A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형법 제298조(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강간등 치상), 제8조(형의 감경)
  • 소년법 제1조(목적), 제58조(소년의 심리)

결론

이 판결은 지적장애와 ADHD를 가진 소년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한 신중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A의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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