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액 사건, 말로도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소액 사건 때문에 속앓이 중이신가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복잡한 소장 작성하려니 머리만 아프시죠? 소액 사건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소장 작성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놀랍게도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액 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 복잡한 소장 작성 없이 법원 담당 직원(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말로 소송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법원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소조서"**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제소조서에는 당신이 말한 소송 내용이 기록되고, 당신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서식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담당 직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제소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이름(또는 회사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사건의 내용 (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 (예: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약속한 날짜 등)
  •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당신의 반박
  • 관련 증거 서류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제소조서를 작성한 날짜
  • 법원의 이름

물론, 미리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해 가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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