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때문에 속앓이 중이신가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복잡한 소장 작성하려니 머리만 아프시죠? 소액 사건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소장 작성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놀랍게도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액 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 복잡한 소장 작성 없이 법원 담당 직원(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말로 소송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법원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소조서"**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제소조서에는 당신이 말한 소송 내용이 기록되고, 당신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서식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담당 직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제소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물론, 미리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해 가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위해서는 소장, 관련 첨부서류, 소가에 따른 인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은 변론, 증거조사, 조서 기재 등을 간소화하고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이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