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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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빠르고 간편하게! 소장 송달부터 변론까지 한눈에 보기

소액재판,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투는 재판 절차입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은 소액재판의 핵심 절차인 소장 송달과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장 송달: 상대방에게 소송 시작을 알리는 절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피고)에게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장의 송달(送達)**입니다.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이미 받았다면, 별도의 소장 부본 송달은 필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자체가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참고로, '송달'은 단순히 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지정: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는 날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이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이를 심리하는 날입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1회 변론종결 원칙을 적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즉,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8조)

3. 1회 변론종결을 위한 준비

1회 변론종결을 위해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3항)

원고에게 보내는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 제1항)

  • 첫 번째 변론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 첫 번째 변론기일 전에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 서면 증거를 제출할 때는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 (상대방 수 + 1통)
  •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는 신문사항 요령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상대방 수 + 3통)

4. 변론기일 지정의 특별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5. 공휴일·야간에도 개정 가능

필요한 경우, 판사는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액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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