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액재판,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투는 재판 절차입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은 소액재판의 핵심 절차인 소장 송달과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장 송달: 상대방에게 소송 시작을 알리는 절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피고)에게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장의 송달(送達)**입니다.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이미 받았다면, 별도의 소장 부본 송달은 필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자체가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참고로, '송달'은 단순히 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지정: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는 날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이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이를 심리하는 날입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1회 변론종결 원칙을 적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즉,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8조)
3. 1회 변론종결을 위한 준비
1회 변론종결을 위해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3항)
원고에게 보내는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 제1항)
4. 변론기일 지정의 특별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5. 공휴일·야간에도 개정 가능
필요한 경우, 판사는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액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은 변론, 증거조사, 조서 기재 등을 간소화하고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이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위해서는 소장, 관련 첨부서류, 소가에 따른 인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패소한 경우,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변론 기회를 놓친 것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소액 사건은 법원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상황 설명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소장 작성 없이(제소조서 작성으로 대체) 간편하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