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09

민사판례

프로그램 무단 개작, 저작권 침해?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A 회사(큐로컴, FNS)는 B 회사(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Bancs)을 B 회사가 허락 없이 개작해서 다른 프로그램(ProBank, ProFrame)을 만들고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시피를 훔쳐서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 판매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회사가 A 회사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B 회사는 한미은행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하면서 A 회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고, 전문가 감정 결과 B 회사의 프로그램과 A 회사 프로그램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B 회사는 A 회사의 '개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 개작권: 저작물을 바꾸거나 고치는 권리. 원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인 요소를 더하여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불복한 B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개작한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개작권 침해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1조 (현행 저작권법 제123조 참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 참조):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도 이 사건 판결에 참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들은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법한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종류, 침해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인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89% 유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타사의 의뢰로 기존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양도 추정#침해#유사성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있다. 또한 의뢰인이 원본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도, 그 저작권 역시 의뢰인에게 있다.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저작권#양도#2차적 저작물#저작권 침해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그 미묘한 경계

정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개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우회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우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복제권

형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 복잡한 개발 분쟁 속 쟁점 정리

고소인의 프로그램 일부가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프로그램에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더라도 고용 관계 및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기각#동일성 입증 부족

형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비교해야 하며, 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만이 고소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표현형식#명의신탁

민사판례

프로그램 개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개작한 사람에게 있다.

#개작 프로그램#저작권#원본 프로그램#개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