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1.12

형사판례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드는 셀프 담배 가게, 사장님은 무죄?

최근 셀프 담배 가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담배 재료와 기계를 제공하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 위반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연초 잎, 필터, 담뱃갑 등 재료와 담배 제조 기계를 제공했습니다. 손님들은 직접 기계를 조작하거나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담배를 만들고 구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담배 제조·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판매했다는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를 근거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란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제11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영업 형태, 담배 가공 작업의 내용, 담배사업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담배 재료와 기계를 제공했을 뿐, 직접 담배를 제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여 담배를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담배 제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이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 피고인이 일부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 판매와 개인의 담배 제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손님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재료와 시설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담배 제조'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담배 가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사업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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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식초#판매#무허가#식품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