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식초를 팔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숙성시킨 수제 식초를 판매한 사람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핵심 쟁점은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집에서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했습니다. 이 식초는 무려 7년 동안 숙성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조 기간이 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대법원의 판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진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처럼 직접 만든 식초를 파는 경우, 제조 기간이 길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 제2호
형사판례
여러 식당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별도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각 지점에 공급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배달 규칙, 가격표시, 영업신고증 보관, 금지 재료 사용, 먹는 물 수질 관리, 일시적 금지 식품 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른 곳에서 만든 식품을 소분하거나 직접 원재료로 즉석 제조하여 바로 판매하는 형태이며,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포장·유통되는 제품과 식초, 전분, 알가공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독립된 위생적인 공간, 적절한 작업장·취급시설·급수시설·판매시설·화장실 확보가 필수이며, 위반 시 개수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 말리기만 한 건고추처럼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농산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낚시떡밥은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