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1

형사판례

7년 숙성한 수제 식초, 식품제조업 위반일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직접 만든 식초를 팔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숙성시킨 수제 식초를 판매한 사람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핵심 쟁점은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집에서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했습니다. 이 식초는 무려 7년 동안 숙성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조 기간이 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대법원의 판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진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간단히 말해, 만들어서 바로 파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중요한 것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죠.
  • 어떤 식품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일까? 통조림이나 병조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식품이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 제조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7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말이죠.
  • 식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에서 제외될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식품제조업체에서 만든 식초를 소비자에게 덜어서 파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같은 별표 제2호 단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처럼 직접 만든 식초를 파는 경우, 제조 기간이 길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것'입니다.
  • 제조 기간이 길다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업체의 식초를 덜어 파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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