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소송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혹시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밝혀지면 어쩌나 걱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시효 때문에 나중에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만약 갑(甲)이 을(乙)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은 을의 행동 때문에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은 소장에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손해액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 청구한 일부 금액에 대한 소송만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효가 계속 진행될까요? 아니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효가 중단될까요?
정답은 '전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 입니다.
핵심은 '일부 청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갑이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전체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먼저 청구한 것일 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즉, 처음부터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금액 확정을 위해 일부만 먼저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이는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일부청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따라서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송 제기는 위 1호의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소장에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담겨있다면, 비록 처음에는 일부 금액만 특정했더라도 전체 청구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하더라도, 나중에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이 더 크게 밝혀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장에 "추후 손해액을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전체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게 되어 시효 만료로 인한 권리 소멸 걱정 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 완료 전 일부만 청구해도 추후 청구 확장 의사가 명확하면 전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나머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에는 '최고'의 효력이 있어 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신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장에 신체감정 후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하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더 커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소멸시효는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중에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의사를 밝혔다면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1. 한쪽 당사자만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항소/상고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2. 같은 목적을 위한 여러 개의 청구권 중 하나만 행사한다고 다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1억 원 중 3천만 원만 청구해도 나머지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부 청구 의사' 표명 여부에 달려있으며, 차용증 등 증거와 소송 과정의 진술을 통해 입증해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