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면 두꺼운 약관을 받게 되는데, 솔직히 다 읽어보는 분들 많지 않죠?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 내용 때문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검토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고와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약관을 다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 제2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손해사정사가 모든 약관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법 제185조를 살펴보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고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188조 제2호를 제185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약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약관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관 조항까지 검토할 권한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약관,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 과실 비율 산정 기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험의 다른 특약, 예를 들어 질병 관련 특약의 적정성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약관의 적정성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나 중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손해 사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손해 사정 업무 외에 화해나 중재 등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피보험자는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사정사 선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중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민사판례
금융기관끼리 맺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약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금융기관은 일반 개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약관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
민사판례
약관을 해석할 때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약관 내용이 명확하다면 굳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