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두고 복잡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인이라는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인, 뭘 하는 사람일까요?
손해사정인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의4에 따르면, 손해사정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적용 검토,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역할이죠.
그럼 합의 중재도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나 중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합의나 중재에 관여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만, 금품을 받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변호사법 위반(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현행 제109조 제1호)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의 역할, 정확히 알아둡시다!
손해사정인은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합의나 중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고,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손해 사정 업무 외에 화해나 중재 등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중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상담사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보험금 산정과 무관한 약관 전체를 열람할 권한은 없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사가 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의 지점 책임자가, 비록 지점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더라도, 손해사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무등록 손해사정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형사 합의 또는 위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