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7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의 합의 중재,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법률과 보험 약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손해사정인은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이 단순히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넘어, 보험회사와 합의를 중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을 합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의4)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과 법률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를 중재할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금품이나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또는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손해사정인의 합의 중재, 왜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과거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이나 의문,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 발생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고, '화해'는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62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액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합의 중재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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