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의 합의 관여, 변호사법 위반인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복잡한 절차와 법률 문제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손해사정인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이 단순히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넘어 보험회사와 합의 과정에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손해사정인의 합의 관여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손해사정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 소득액 등을 조정하며 보험회사와 합의금 액수를 절충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 제시액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합의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사정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반 법률 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여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쟁점: "행위시"의 의미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바로 '행위시'의 해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 개정 이전에 사건을 수임하고 화해 관여 행위를 시작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1항을 근거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판시하며,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개정 이후에 종료된 행위는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넘어선 법률적인 분쟁 해결 관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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