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형사판례

손해사정사의 환자 소개와 보험금 청구 대리, 합법일까 불법일까?

최근 손해사정사들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자에게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해주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지, 의료법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환자 소개와 의료법 위반

손해사정사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관련 비용을 대납한 후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영리 목적'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환자 소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병원으로부터 소개 대가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쟁점 2: 보험금 청구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 대리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등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지만,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02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결론

손해사정사는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할 수 있지만, 병원으로부터 소개 대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손해 사정 업무 범위를 넘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손해배상 협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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