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18

일반행정판례

쇼핑몰 임대분양계약, 이것만은 알고 가자!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를 임대하거나 분양받으려는 분들 주목! 계약서에 숨어있는 불공정 약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쇼핑몰 임대분양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임대료 마음대로 올리는 건 안돼요!

쇼핑몰 운영이 잘 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NO!"라고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상가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협의일 뿐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임대료 결정 권한을 주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

2. 내 책임 아닌 일로 피해를 봐야 할까요?

화재나 홍수처럼 내 잘못이 아닌 사고로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임대료를 내야 할까요? 억울하겠지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대법원은 이런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불공정 약관입니다. (민법 제537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3. 그 밖에 주의해야 할 불공정 약관들

대법원은 임대료 인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약관들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리규칙 마음대로 바꾸기: 쇼핑몰 관리규칙을 임대인 마음대로 만들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임차권등기청구권 배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약관 (민법 제62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 업종 마음대로 바꾸기: 임대인이 마음대로 점포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부당한 제세공과금 부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 약관에 당하지 마세요!

쇼핑몰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1748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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