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4

특허판례

쇼핑백에 다른 상표와 함께 인쇄된 내 상표, 사용한 걸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품의 포장지(쇼핑백)에 다른 상표와 함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쇼핑백은 상품 자체가 아니니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쇼핑백에 인쇄해서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 쇼핑백에 다른 상표들도 함께 인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제기되었고, 특허청은 해당 쇼핑백 사용을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쇼핑백의 크기나 형태를 보면 의류 등을 담는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표면에 의류 관련 등록상표가 인쇄되어 있다면, 이는 상품 자체가 아니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 또한 등록상표는 반드시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상표와 함께 인쇄되었다고 해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즉, 쇼핑백에 다른 상표와 함께 인쇄된 등록상표라도, 상품의 포장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상표가 어떤 상품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 사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 자체에만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와 같은 관련된 용품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여 그 상품을 거래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상표를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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