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 사용과 취소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권 방어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사용, 뭘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그렇다면 '상표 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비슷한 상표(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EM 방식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요?
네, 인정됩니다! 흔히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붙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이 판례에서는 실제로 OEM 방식으로 수출된 골프화에 부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다소 디자인이 달랐지만, 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판단하여 상표 사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다면?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대상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이때 혼동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사용상표 때문에 대상상표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하더라도 대상상표의 사용 실태, 국내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출처 혼동의 우려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등록 후에도 꾸준히 사용하고, 다른 상표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의 핵심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단순한 부가 설명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