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6331

선고일자:

199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나.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내역과 이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라는 취지로 한 납부통지는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급수공사비를 계산하여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이를 알려 주고 위 신청자가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면 급수공사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나.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79 판결(공1980,13330),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1037), 1993.4.12.자 93두2 결정(공1993상,13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장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구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는 급수공사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고 위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레 제25조, 제32조, 제36조에서 수도요금, 급수장치손료,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11조, 제12조에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관하여는 강제성이 없는 ‘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공사비를 선납하지 아니할 경우 수도사업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급수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지 급수공사 신청자가 급수공사비를 선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방자치법, 수도법, 위 조례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공사비를 선납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급수공사 신청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의 내역과 이를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라는 취지로 한 납부통지는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급수공사비를 계산하여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이를 알려 주고 위 신청자가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면 급수공사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급수공사비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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