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일반행정판례

산림보전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이미 시작했으면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땅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이미 일부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투자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림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응화학은 PVC 관 제조공장을 짓기 위해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장설치 신고를 하고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 부지 정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땅과 공장설치 신고에 대한 권리는 보부산업을 거쳐 영진약품에게 양도되었고,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 건축 허가를 받고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가 필요했는데, 경기도지사는 산림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진약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입니다. 이 조항은 용도지역 지정 이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이후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뿐 아니라, 공장 설치처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용도지역 지정 전에 선행 공사를 적법하게 시작했다면 이후 공사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응화학은 산림보전지역 지정 전에 공장설치 신고와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에 해당하므로, 이후 공사 및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권리는 보부산업을 거쳐 영진약품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영진약품 역시 산림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의약품 제조업을 계속할 수 있고, 따라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산림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 용도지역 지정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경과규정.
  •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용도지역 지정 변경으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용도지역 지정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토지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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