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매달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버린다면? 집주인은 억울하게도 미납된 수도요금을 떠안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춘천시는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요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시의 급수 조례에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사용자), 집주인(소유자), 그리고 관리인 모두에게 수도요금을 낼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주인은 "내가 물을 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집주인도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을까?
집주인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옛날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사람만 요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시 조례는 이 법을 어기고 집주인에게까지 요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춘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수도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집주인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춘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옛날 수도법 제1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수돗물 요금, 급수 장치 공사 비용 등 '물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도요금 납부 의무자를 정하는 것도 '물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춘천시가 조례로 수도 사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관리인에게도 요금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옛날 수도법 제32조는 단지 요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 누가 요금을 내야 하는지(납부 의무자)를 정한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 조례가 수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단순히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집주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살 때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수도요금을 새 소유주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주라 하더라도 수도요금 부정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까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이나 수도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체납요금 승계에 동의한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조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건설사)들이 수돗물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