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8

일반행정판례

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는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원시 사이에 벌어진 이 분쟁은 원인자부담금의 이중 부과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

LH는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약 172억 원을 들여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이후 LH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급수 신청을 했는데, 수원시는 LH에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이미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는데 왜 또 부담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원시 조례가 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둘째, LH가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원시 조례가 수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법(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즉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도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장래 수도시설 공사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LH가 수원시와 협의하여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점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전에 수도사업자와 원인 제공자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LH는 이미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의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 원인 제공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원인 제공자가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와 개발사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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