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가해자가 배상을 제대로 안 해준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만약 다친 부위를 수술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데도 수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가해자 측(피고)의 과실로 손가락 수술도 잘못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리 부상과 잘못된 손가락 수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리 부상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손가락 수술 부분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재수술을 받으면 손가락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손해 감경 의무: 불법행위 피해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수술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거부해서 손해가 커진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술을 받지 않아서 손해가 커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의 배상 책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적용되는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396조 (손해의 전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과 증거)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핵심 정리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해서 손해가 커지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는 여전히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피해자가 위험하지 않고 효과가 기대되는 수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확대된 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도 수술 후 남는 장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한 경우,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도 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의사가 권하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지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노동능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술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