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민사판례

수술 후 발생한 배뇨·배변 장애, 병원 책임일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배뇨·배변 장애가 생겼다면?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후 갑자기 나타났다면 병원의 잘못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갑자기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배뇨·배변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수술 전에는 없던 배뇨·배변 장애가 수술 후 발생한 경우,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료 과실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수술 전에 경미한 배뇨 장애가 있었다면 병원의 책임이 줄어들까요? 병원은 수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수술 전 원고에게 경미한 배뇨 장애 증상이 있었고, 척추 질환 자체가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술 전 원고의 배뇨 장애는 매우 경미했고, 수술 직후 갑작스럽게 심각한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기록을 살펴보면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직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병원이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수술 전후 상황, 수술 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배변 장애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의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수술 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 수술 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병원의 설명의무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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