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누구의 책임일까?

척추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하반신 마비,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겁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추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척추전방유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두 번의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술 직후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과 마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는 수술 전 충분한 검사(CT 촬영 등) 없이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 후에도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핵심 쟁점과 판결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의사의 과실 추정: 수술 직후 마비가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마비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

  2. 수입 변동 없는 환자의 손해배상: 환자가 수술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신체 기능 장애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수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3. 의사의 치료비 청구 가능성: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비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치료 행위가 오히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686조 위임, 대법원 1988.12.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주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단순한 결과 달성이 아닌,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수단 채무'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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