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 내용: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예: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수습기간의 임금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래 평균임금 계산 시 수습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이 정상적인 임금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 포함되었을 때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수습기간만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오히려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례 정보:
이번 판례는 수습기간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고가 발생한 날은 계산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사 첫날 연장근로 중 다쳐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울 땐, 단순히 일당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연중 입사하여 연중에 퇴사하거나 산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재해 당시의 실제 임금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해 시점 이전에 발표된 임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 이후 과거 시점부터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자체는 다시 계산하지 않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늘려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시점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업병과 관련된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직업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