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일반행정판례

수습기간 중 사고를 당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 내용: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예: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수습기간의 임금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래 평균임금 계산 시 수습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이 정상적인 임금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 포함되었을 때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수습기간만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오히려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례 정보:

  •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판결 요지: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시, 수습사원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이번 판례는 수습기간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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