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직업병 진단과 평균임금
근로자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일하면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소득보다 부풀려진 평균임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임금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평균임금을 결정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현행 제60조 제3항 참조)
2. 여러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직업병과 관련된 사업장 중 가장 마지막에 퇴직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전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법조항 및 판례
4. 정리
퇴직 후 직업병 진단 시 평균임금 산정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다면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직업병으로 인해 퇴직 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직업병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통해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폐는 고정 금액, 기타 직업병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고, 휴·폐업 시에도 보정 계산이 가능하며, 본인 신청 또는 공단 직권으로 적용 후 일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최종 적용한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고가 발생한 날은 계산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