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일반행정판례

입사 첫날 다쳤다면? 평균임금,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한 첫날, 의욕 넘치게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장 근무까지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더욱 억울하죠. 이럴 때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면 '평균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입사 첫날 연장근로 중 다쳤을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착암공이 회사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회사와는 하루 10시간 근무에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무 중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36,363.6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사 첫날이라 3개월치 임금 기록이 없어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여러 가지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예: 일당이 월급여를 단순히 나눠 계산한 것인지,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것인지 등)
  2.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다른 상용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근로자의 숙련도, 작업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입사 첫날 다쳤더라도, 그날 받기로 한 일당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1조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4936 판결

이처럼 입사 첫날 다친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꼼꼼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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