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민사판례

수습기간 중 일당제 근무, 정식 근로계약으로 인정될까?

택시회사에 정식 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수습기간 동안 일당제 대무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 회사는 A씨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1. 수습기간 중 일당제 근무도 정식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
  2. 시용기간 중 회사가 정식 채용을 거절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택시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계속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당제로 근무했지만, A씨가 정식 기사 채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에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용직 근로계약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식 채용하기로 약속된 관계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1991.1.15. 선고 90다11431 판결, 1992.4.14. 선고 92다45653 판결)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시용기간 중에는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식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근로자 해고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7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555 판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법정 교육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식 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수습기간 중 일당제 근무라도 정식 채용을 전제로 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계속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용기간 중에는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식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습 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지위와 회사의 채용 거절 권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회사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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