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6

일반행정판례

정식 사원을 임시직으로 보고 해고한 사례, 부당해고 인정!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정식 사원을 임시 사원으로 잘못 판단하여 해고한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회사에 입사하여 정식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고, 근무 태도도 불량하다는 이유로 '정식 사원 임용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즉, 회사는 원고를 처음부터 임시 사원으로 보고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정식 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에게 '임용 거부'라는 형식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둘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거친 절차는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식 사원 '임용 거부'는 해고다! 이미 정식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임시 사원 임용 거부'라는 이름으로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임시 사원으로 전제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정식 사원인 원고의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징계가 적절한지 등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현행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정식 사원을 임시직으로 보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 해고는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회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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