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햇살 좋은 날, 새로운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설렘, 다들 아시죠?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는 단어에 괜스레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급여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수습기간과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3개월의 유예기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이라도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습기간 6개월 중 **처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개월은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6개월 내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
  •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예외)
  •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예외의 예외)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급여 걱정으로 망치지 마세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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