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은 계약 조건이 복잡해서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년 계약직으로 월 135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우선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이 우선되는 건가요?
정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이 우선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라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그 내용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낮은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상담사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노조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와 다른 월급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퇴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모든 근로자는 (일부 예외 제외)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습기간에도 90% 이상 보장되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최저임금 계산 시 어떤 임금을 포함하고 제외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다른 수당으로 보전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 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에게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