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오늘은 알바, 직장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 최저임금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나라에서 정한 임금의 마지노선입니다. 사장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은 꼭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알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이나 가사 도우미, 선원 등은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수습이나 특정 직종은 예외?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수위, 자가용 운전기사 등)는 최저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매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다른 직종의 임금, 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참고: 이 글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으로,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족경영, 가사도우미, 선원은 제외되고,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90%까지 적용 가능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알바생은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사용자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도급 관계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 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에게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사판례
최저임금 계산 시 어떤 임금을 포함하고 제외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다른 수당으로 보전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