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알기 쉬운 최저임금 이야기: 2024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한 법률 용어는 빼고,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담아 설명해 드릴게요!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2.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알바생,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 예외: 함께 사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도우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 소유주도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제2항)

3.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후단, 제14조제1항)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비슷한 직종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4.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업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0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12월 = 약 209시간

따라서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이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참조)

6. 수습이나 도급으로 일하면 최저임금이 다를까요?

  • 수습: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은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직종은 관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급: 도급제 등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우면 생산량이나 업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7.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것도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8.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일까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9.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없을까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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