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재결 기각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오늘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될 위기에 놓였는데, 수용 재결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용 재결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없이 기각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역시 이 재신청을 바탕으로 다시 수용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3항이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기각된 수용 재결 신청 자체의 효력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기각 재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수용 재결 신청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 재결 신청 기간 등 다른 법적 제한 사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수용 재결 신청 기각 → 재신청 가능
  • 토지수용위원회는 재신청에 대해 다시 수용 재결 가능
  • 단, 수용 재결 신청 기간 등 다른 법적 제한 사항은 준수해야 함

관련 법 조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이 판례는 토지 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신청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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