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7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협의 안되면 소유자도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이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수용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질질 끌기만 한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도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협의 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관련)

핵심은 토지수용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시행자는 1년 이내에 언제든 재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싶어하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죠.

또한, 가산금 제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역시 이 청구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행자가 질질 끌면서 협의 기간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을 청구하고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기간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조항: 구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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